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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하다 아프면 참지말고, 상병수당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민준민서아빠 2024. 1. 31.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년 7월 4일 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3년 7월 4일 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경제적 이유로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 사장님과 직장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 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만 7천원의 혜택을 받음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시범사업 대상 지역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지원 조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함

1일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요양급여(입원급여, 외래급여)를 받는 경우

시범사업 기간중 직장가입자가 73.3%로 가장 많았으나, 치료 중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건설노동자,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

상병수당은 일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기간 상병수당은 1일부터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120일 초과 지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7,5560원 지급
  1단계 (22년 7월 4일 ~ ) 2단계 (23년 7월 3일~)
대상지역 부천시,포항시 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안양시,달서구 용인시,익산시
급여지급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입원/외래진료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입원/외래진료기간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요건

상병수당을 120일 초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자영업자
  • 질병의 종류는 상관없음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

요양급여(입원급여, 외래급여) 청구서

가입자격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시범사업 지역별로 신청 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사전에 꼭 지역 간겅보험공단 지사로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상병수당제도의 효과

상병수당제도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상병수당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격 시행 시에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