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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관심사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과 한국 기업의 형태를 바꾸다

by 민준민서아빠 2024. 1. 29.

미국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덕분에 소규모 기업과 소비자 보호, 자국의 기술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지출처 : https://www.ceopartners.co.kr/

미국은 18세기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나 소규모 기업을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규모 판매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례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92년, 포드 자동차는 에코노라인 소형 트럭의 결함으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드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달러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포드는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제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2002년, 월마트는 소규모 판매업체로부터 상품을 부당하게 납품받는 행위를 하다가 1억 8천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월마트는 소규모 판매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1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싼타페와 투싼의 에어백 결함으로 인해 1,000만 달러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대자동차는 에어백 결함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2013년, 기아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쏘렌토의 엔진 결함으로 인해 1,600만 달러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아자동차는 엔진 결함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건일 겁니다. 만약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옥시의 손해배상 대응이 한국에서와 같았을까요 ?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건강 피해 사건으로, 옥시레킷벤키저(Oxy Reckitt Benckiser)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폐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손해배상액 : 1조 3,0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대상 : 피해자 모두

손해배상 방식 : 집단 소송

한국

손해배상액 : 1조 2,0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대상 : 피해자 중 1,400여 명

손해배상 방식 : 개별 소송

물론, 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한국과 미국 수출 자동차의 안정성능 차이는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의 안전 규제가 한국 시장보다 엄격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술유출범죄

이미지출처 해럴드경제

미국은 1996년 Defend Trade Secrets Act(DTSA)을 제정하여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DTSA는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 또는 침해된 영업비밀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여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하고,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벌금과 형집행 기간이 미국에 비해 짧습니다.

 

  •  2020년, A사는 B사에 근무하면서 B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C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2021년, D사는 E사에 근무하면서 E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F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형집행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0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고, 형집행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하고,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