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
항목 | 2023년 | 2024년 |
최저임금 | 9620원 (월 환산약 201만580원) |
9,860원 (월 환산액 206만740원)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상한액 | 월782만 2560원 | 월 848만 1,420원 |
노인기초연금 | 월32.3만원/지급인원 665만명 | 월33.4만원/지급인원 700.6만명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 88.3만 명 공익형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59.4만원 |
103만 명 공익형 월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63.4만원 |
중증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 월 16시간 | 월 20시간 |
저소득층 생계급여 | 월 162만원, 중위소득 30% 이하 |
월 183.4만원, 중위소득 32% 이하 |
저소득층 주거급여 | 51만원, 중위소득 47% 이하 |
52.7만원 중위소득 48% 이하 |
최저임금 9860원
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최저임금 | 8350원 | 8590원 | 8720원 | 9160원 | 9620원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거쳐, 2024년 최저임금을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생산성 향상률을 감안한 수준입니다.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최대 424만원
2024년 1월부터 매달 약 1억2000만원 넘는 보수를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월 최고 848만1420원으로 뛴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 직장인이 2024년 한 해동안 매월 부담하는 건보료는 최고 424만710원으로 기존 391만1280원보다 32만9430원(8.4%) 오른다.
2024년 기준으로, 고소득 직장인의 최대 건강보험료는 월 424만원입니다.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합산액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월급여액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로, 보수월액이 48,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424만원을 부담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로, 소득월액이 48,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424만원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소득 직장인이 월급여액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합쳐 48,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424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고소득 직장인의 최대 건보료가 월 391만원이었으므로, 2024년에는 32만9430원(8.5%) 인상된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소득 돌봄 지원 강화
2024년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정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개로 확대하고, 수당을 2~4만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 증대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돌봄 지원 강화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늘리고 소득,돌봄 확대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기준 2~4만원씩 인상된다.
- 교통도우미나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는 2024년 월 29만원(30시간 기준)으로 2만원 오른다.
- 학습보조나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은 월 63만4000원(60시간 기준)이 된다.
2023년 월 59만4000원보다 4만원 상향된 것이다. 노인일자리 수는 인구의 10.3% 수준에 해당하는 103만 명에 제공될 예정이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 월 33만4000원, 지급인원 약 700만 명으로 확대된다. 약 5만 명에 제공될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늘어난다.
24년 저소득층 급여확대
정부는 2024년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급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83만3,572원으로, 전년 대비 13.16%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로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이외에도 정부는 ▲ 근로장려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 ▲ 노인연금 등 다양한 저소득층 급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