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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채무조정, 3년 만에 10배 증가! 벼랑 끝 채무자 희망은 있는가?

by 민준민서아빠 2024. 2. 8.

2024년,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3년 만에 무려 10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개인채무조정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 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관련 웹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근거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개인채무조정은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