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3년 만에 무려 10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개인채무조정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 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관련 웹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근거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개인채무조정은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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