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전국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링크 참조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이 중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합니다.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은 전국 주요 영업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합니다.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은 각 지역 내 영업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합니다.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자격 확인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먼저 가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가입 신청
가입 자격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합니다. 가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개인소득, 가구소득
가입 심사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합니다. 가입 심사에는 약 3주가 소요됩니다.
계좌 개설
가입 심사가 완료되면 가입자가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따라서,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나.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층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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