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여, 한 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서를 체결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소득 수준, 주거환경, 가구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청년 가구, 독립유공자 가족, 장애인, 여성가구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내용
월세지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부담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최대 20만원이며,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며, 지원 받는 기간 동안 월세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방식: 지원금은 매월 직접 청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받는 청년은 이 돈을 월세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지원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하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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